본문으로 건너뛰기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전자공고 · 법 기준일 · 원문 · 정정이력
정본미디어MENU

읽기

01홈주요 기사와 최신 흐름→ 02전체보기공개된 기사를 한눈에→ 03사설편집부의 판단과 법적 추궁→ 04생활법률생활 속 문제를 법의 기준으로→ 05기획특집한 쟁점을 깊이 읽는 연속 보도→ 06뉴스레터001호부터 이어지는 법률 브리핑→

정본미디어

07로그인Google로 독자 편집부 연결→ 08매체소개정본미디어가 하는 일→ 09편집원칙사실 · 해설 · 정정 기준→ 10전자공고법인의 공식 공고→ 11정정요청기사 수정과 반론 접수→ 12제보취재 제안과 자료 전달→
기획특집 YouTube
정본 MEDIA
로그인 전체보기 검색
뉴스레터 전체보기
정본미디어 법률 브리핑009호2026.06.222026년 6월 4주차

AI에게 묻고,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AI가 준 답을 믿고 그냥 진행하셨다가, 일이 커진 뒤에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예전에는 모르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AI에게 묻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큰 위험을 만듭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위험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몰라서, 차라리 안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시면, 전문가가 처음부터 정확히 길을 잡습니다. 잘못된 전제가 없으니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알아서, 위험합니다

AI가 답을 주니, 이제 묻지 않습니다. 그 답을 믿고 그냥 진행하거나, “이 정도면 안다”며 전문가를 건너뜁니다.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가려낼 눈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아는 것이 는 게 아니라, 안다는 ‘착각’이 늘었습니다.

AI의 답은 그럴듯해서 더 위험합니다

AI는 틀린 답도 확신에 차서 내놓습니다. 없는 판례나 법조문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모르면 조심이라도 하지만, 틀린 확신은 그대로 행동이 됩니다. 등기를 잘못 넣고, 기한을 놓치고, 서명을 잘못한 뒤에 오시면, 되돌리는 비용이 처음의 몇 배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등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비율은 100건 중 1건을 갓 넘깁니다(1.2%). 인터넷등기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도요. AI가 서류는 만들어 줘도, 그 등기를 책임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2026년에 선을 그었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건 ‘도구’지만, 개별 사정에 판단을 더하는 건 ‘사람의 일’이라고요. AI로 알아보는 건 좋습니다. 다만 그 답을 ‘정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들고 오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한 번은 사람에게 확인받으십시오.

법무사의 한마디

22년 일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던 분보다, 요즘 AI 답을 ‘정답’으로 믿고 오시는 분을 돕기가 더 어렵습니다. 맞는 길을 알려드리기 전에, 틀린 확신부터 풀어야 하니까요.

AI로 알아보고 오시는 건 환영합니다. 다만 그 답을 정답이 아니라 물음표로 가져오시면, 저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AI가 준 답은 정답이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은 사람에게.

법률 상식 ·#009

부동산 사고 60일 안에 등기 안 하면 과태료

집이나 땅을 사고 잔금까지 치르면 거래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등기까지’를 거래의 마무리로 봅니다. 미루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한 — 잔금을 치른 날(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어기면 — 미룬 기간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취득세에 준해 계산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바빠서”, “세금 때문에 천천히” 미루다 과태료를 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 서류부터 챙기시는 것이 가장 싸게 막는 길입니다.

다음 호 예고

다음 호 주제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 법인 · 등기가 막막하실 땐, AI에게 물어보신 뒤 저에게 확인받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편집정본미디어 · 법무사 김재성

확정된 법과 발표안, 해설과 사실을 섞지 않고 전합니다.

이 글은 법무사김재성사무소에서 처음 발행한 뉴스레터를 정본미디어 아카이브로 옮겨 보존한 것입니다.

이전 호← 008호 전체 호 다음 호010호 →
정본 MEDIA

원문을 확인하고, 판단의 경계를 기록합니다.

매체소개 뉴스레터 로그인 편집원칙 전자공고 정정요청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