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전체 3건
상가 월세 3기 연체 뒤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상가 월세가 석 달치 밀린 뒤 임차인이 일부를 갚아도 임대인의 해지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했는지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연체액이 3기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심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