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886호로 공포됐다. 개정으로 도입된 독립몰수·독립추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되었다고 해서 지금 곧바로 독립몰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독립된 「독립몰수법」이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안번호 2218536)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8월 28일 정부로 이송돼 9월 8일 공포됐다. 「독립몰수」는 개정법 제2조제6호가 정의한 제도 이름이며,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뜻한다.

핵심은 신설된 제14조다. 대상범죄(제2조제6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몰수 요건이 있으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성명은 알 수 없어도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처럼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유죄 재판을 하지 않는 때에도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내란·외환·반란·이적 및 그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마목·바목)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가액을 추징한다. 몰수대상재산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황을 알지 못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부칙도 나눠 읽어야 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발생한 마목·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도 적용한다. 보이스피싱 등 가목 범죄에까지 시행 전 수익을 소급한다고 쓰면 원문과 어긋난다.

청구는 검사가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몰수·추징을 명하며 즉시항고가 열려 있다.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다. 따라서 이 공포는 「환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시행 이후 검사가 독립몰수·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대상범죄는 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정돼 있으며,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종전 제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발행 직전(2026-09-08) 재조회에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제21886호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법 기준일
2026-09-08
확인된 범위
법률 제21886호로 공포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의 독립몰수·독립추징(제2조제6호·제14조 등)과 부칙 시행·적용례. 대상범죄는 제2조제6호 가목~바목. 시행일은 2027-09-09.
제외되는 범위
law.go.kr 제21886호 등록 여부(2026-09-08 재조회 시차), 전자관보 PDF 전문 육안 외 범위, 대법원규칙 제정 여부, 별표 전문, 개별 사건의 실제 청구·인용 결과.
다음 확인
관련 원문 갱신 시
원문 · 근거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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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01
    국회 의안정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 2218536대한민국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2. 원문 02
  3. 원문 03
근거 공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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