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연합뉴스는 2026년 9월 19일 한 지방법원이 여러 피해자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을 반복 제작 · 유포한 학생 피고인에게 1심에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허위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판결문과 사건번호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의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평범한 사진이 범죄물의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책임이 제작자에서 유포자와 고의로 소비한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했고 일부 합성물에는 신상정보도 붙였다. 피해 교사들은 범죄가 드러난 뒤에도 학교 안팎의 2차 가해와 일상적인 불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상대방의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관계가 오히려 범행의 조건이 된 셈이다.

위험은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6년도 졸업앨범에 실리는 사진 약 5,800장에 인공지능의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무료 딥페이크 서비스 30여 개를 대상으로 약 70%의 방어 성능을 확보했다는 개발업체의 설명도 함께 보도됐지만, 모든 유료 모델과 새로운 생성 방식을 완전히 차단하는 기술은 아니다.

성적 딥페이크는 인터넷에 퍼뜨려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내용과 범행 방식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이 법은 실제 아동 · 청소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 · 영상 등을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그 제작 · 배포와 구입 · 소지 · 시청을 처벌한다. 다만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개별 합성물에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 전부가 하나의 법률과 죄명으로 처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책임은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범죄물임을 알면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화면에 우연히 노출된 경우까지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영상인지 인식했는지와 보관 · 시청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한다.

모든 얼굴 합성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비성적 합성물은 제작 목적과 사용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 사기 · 개인정보 침해 등 다른 법률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합성물은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당연히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합성물 원본을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여러 기기에 다시 저장하기보다 게시물 주소와 계정, 게시 시각, 대화방 식별정보를 중심으로 보존한 뒤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성폭력방지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와 일정한 대리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삭제지원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에 합성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일은 필요한 예방책이지만, 피해자에게 사진을 감추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 학교와 플랫폼은 사진이 합성물로 바뀌고 다시 퍼지는 경로를 줄여야 하고, 수사기관과 삭제지원 기관은 피해자가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 증거보존 · 삭제가 이어지도록 절차를 연결해야 한다. 성적 딥페이크를 만드는 행위뿐 아니라 유통하고 고의로 소비하는 단계까지 책임을 묻는 법의 구조가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연결에서 판가름 난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년 9월 25일
  • 판결문 · 사건번호 ·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보도된 사건의 개별 죄명과 형 확정을 단정하지 않았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법 기준일
2026-09-25
확인된 범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한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별도 법률 적용 가능.
제외되는 범위
비성적 합성물 전부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범죄로 단정하지 않는다. 공개 보도만으로 개별 합성물의 적용 죄명과 판결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음 확인
원본 재전송을 피하고 URL · 계정 · 게시 시각 · 대화방 식별정보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 · 삭제지원을 요청한다.
원문 · 근거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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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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