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본인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는데 직원이 아들 계좌의 5천만 원을 잘못 내준 사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그 돈이 사기범에게 넘어갔어도 금융회사의 아들에 대한 반환채무는 남는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8일 공개한 이번 결정은 가족 계좌를 한 통장에 묶어 거래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누구의 계좌를 어떤 권한으로 해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0일 본인과 아들 B씨, 딸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했는데, 직원은 가족관계확인서류를 받지 않은 채 네 계좌를 한 통장에 묶어 발급했다. 같은 해 11월 4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A씨가 본인 계좌 해지를 요청하자 직원은 B씨의 5천만 원을 잘못 해지했고, A씨 계좌의 기존 잔액 4천500만 원을 더한 수표를 내줬다. A씨는 귀가 후 오류를 알고 정정하기로 했지만 사기범에게 다시 속아 이를 취소했으며, 이후 수표와 본인 예탁금까지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분조위는 계좌를 만들 때 가족관계서류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B씨 명의의 예탁금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원이 B씨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발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계약 당사자는 B씨였고, A씨는 자신의 계좌를 해지하려 했을 뿐 아들 계좌의 돈을 받을 권한이나 대리할 의사가 없었다.
금융회사는 이미 예탁금을 지급해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분조위는 그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인지 따졌다. 민법 제470조는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자가 그 권한을 믿었고 과실이 없을 때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 제472조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어도 실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범위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분조위는 A씨가 아들 돈을 받을 권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고, 설령 그렇게 보였더라도 직원에게 잘못 해지한 과실이 있어 제47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돈이 B씨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제472조에 따른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금융회사가 B씨에게 원금 5천만 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164만9천425원을 합한 5천164만9천425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A씨가 사기범에게 넘긴 돈은 수표 두 장 1억4천500만 원이지만, 이번 반환 대상은 B씨 명의 예탁금과 이자이며 A씨 본인 몫 9천500만 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발표문이 다루지 않았다. A씨에 대해서는 잘못 받은 아들 예탁금 5천만 원이 든 수표를 보관하다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고려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사기범이라고 보고 금융회사에 이를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닌 분쟁조정으로,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 발표만으로는 수락이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 권한이나 돈의 사용 경위가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때의 실명 확인과 중도해지 때의 해지 의사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절차를 금융회사가 지키도록 계속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을 대신해 창구에 선 사람은 어느 계좌를 해지하는지와 그 거래를 위임받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하고, 명의인과 요청 내용이 다른 거래를 발견하면 신청서와 지급 내역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밝힌 확인 절차대로라면 금융회사의 책임은 가족관계서류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돈을 내주는 순간 해당 계좌를 해지할 권한과 의사를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10-10
- 확인된 범위
- 2026년 10월7일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하고10월8일 발표한2024년 가족 명의 예탁금 착오해지 사건의 계약당사자·변제효력·실질적이득 판단과 조정효력을 설명한다. 민법470/472/741은 사건당시 시행판과 현행판의 실제문언을 대조했다.
- 제외되는 범위
- 모든 가족 대리거래·모든 보이스피싱 피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명칭·조정안 수락·실제 지급은 미확인이다. 모친 본인자금9500만원의 손해배상 판단이 발표문에 없고 대법원이 이번 수표 전달 사안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 다음 확인
- 가족 계좌 거래의 명의와 해지 요청 내용을 대조하고 해당거래를 위임받았는지 확인한다. 다른계좌 거래를 발견하면 신청서와 지급내역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구한다.
원문 · 근거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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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01
- 원문 0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제3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03
- 원문 04
- 원문 05
- 원문 06
- 원문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