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협력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1,137명에게 약 263억 7,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9월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은행으로 송금한 돈이 사기범을 거쳐 거래소로 옮겨진 뒤 동결돼 있었지만, 피해자는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소는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뉴시스가 전한 사례에서는 저금리 대출 제안을 믿고 9,500만 원을 보낸 50대 피해자가 거래소에 남아 있던 2,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이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이어진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그는 잃어버린 돈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거래소가 돈을 보관하고도 환급하지 못한 사정 역시 경찰 발표를 전한 뉴시스 보도에 담겨 있다. 거래소는 은행에서 피해자 정보를 받지 못해 환급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도 돈이 거래소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반환을 요청하지 못했다. 경찰이 거래소 전자지갑과 연결된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거래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결돼 있던 돈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법 개정 추진 당시 거래소의 자금 차단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죄자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면 충분한 환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10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거래소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고, 은행으로 보낸 피해금이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까지 구제 대상을 정비했다. 다만 지난주 발표된 환급은 법 시행 전에 경찰과 거래소가 협력해 진행한 결과이며, 개정법 시행의 성과로 볼 수는 없다.
새 절차가 마련됐어도 피해자가 처음 보낸 돈 전부를 되찾는다는 보장은 없다. 법에 따른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해당 계좌나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을 재원으로 하며,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보다 크면 피해액 비율에 따라 나눈다. 보도된 피해자가 받은 2,200만 원과 원래 잃은 9,500만 원의 차이처럼, 환급 절차가 작동했다는 사실과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개정법은 거래소를 기관 간 지급정지 요청과 정보공유 체계에 포함했다. 이번 환급에서 경찰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메웠던 연결 과정을 법정 절차 안에 두게 된 것이다. 돈을 묶어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확인해 돌려주는 데까지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새 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피해를 알아차린 사람이 돈의 최종 행선지까지 직접 찾아낼 필요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송금하거나 입금받은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와 후속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송금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금융회사와 경찰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되, 과거 피해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 환급 가능성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10-05
- 확인된 범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은행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이전된 경우의 피해구제 절차.
- 제외되는 범위
- 모든 사기와 전액 환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 피해 적용은 개별 확인. 경찰 발표 원본 미확보로 공개발행 보류.
- 다음 확인
- 송금하거나 입금받은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 경찰 신고 · 후속 피해구제 신청.
원문 · 근거5건
공개등급이 확인된 공식 원문만 표시합니다.
- 원문 01
- 원문 02
- 원문 03
- 원문 04
- 원문 05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 · 현행조문 및 법률 제21503호 부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