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내일(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염좌 · 타박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절차에 따르면,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내면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 공제조합에 알린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72호)은 지난 8월 11일 공포됐다. 환자의 입증 부담과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정본미디어의 평가는 앞서 공개한 해설 기사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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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09-10
- 확인된 범위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해등급 12~14급 중 염좌 · 타박상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시행령 제11조의2 · 제11조의3과 부칙 제1조 · 제3조, 국토부 2026-08-04 발표를 대조했다.
- 제외되는 범위
- 9월 10일 전 발생한 사고, 대상 상병 밖의 환자와 개별 치료 필요성 판정은 다루지 않는다. 임산부 · 만 7세 이하 영유아의 검토 절차 예외를 설명한다. 세부 4주 · 7주 기한과 향후치료비는 이번 기사 범위 밖이다.
- 다음 확인
- 관련 원문 갱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