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창간 전 시험발행본입니다.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독립몰수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 · 추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기존에 범죄수익 환수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범인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 · 추징할 수 있다. 문제는 범죄와 재산이 확인돼도 범인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경우였다. 현행법에는 이때 재산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몰수 · 추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환수에 한계가 있었다.
대상도 제한돼 있다. 보이스피싱 · 인터넷 불법도박 · 마약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와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중심이다. 검사가 범죄사실과 대상재산을 특정해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해 결정하며, 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도가 생겼다고 범죄수익이 자동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차명 부동산과 해외계좌 등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그 재산이 특정 범죄에서 나온 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산이 처분되기 전 신속히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공조를 진행하는 일도 수사기관의 몫이다. 결국 실제 환수 실적은 검찰과 관계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수 의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상속 · 유증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몰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재산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심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한 것은 환수가 막혔던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다. 그 절차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수사기관의 집행력과 법원의 엄격한 증거 판단에서 결정된다.
사진 : 박균택 의원실 제공 · 2026. 8. 20. 국회 본회의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08-20
- 확인된 범위
- 범인의 사망 · 국외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의 독립몰수 · 추징 절차와 법률상 대상범죄.
- 제외되는 범위
- 개별 사건의 실제 환수 가능성 · 구체적 재산 귀속 · 향후 법원 판단은 단정하지 않음.
- 다음 확인
- 법률 공포일과 시행령 · 수사기관의 실제 청구 및 법원 결정이 공개되면 다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