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0일 기준,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나누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국회 제출 전 발표안이었으며, 이후 9월 3일 제출안의 비거주 공제액은 상단 후속 고지와 같이 12억원으로 조정됐다.
현행법의 출발점은 9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이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2억원을 적용한다. 이때 시행령이 요구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이다. 보유한 바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현행 12억원 공제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다.
당시 정부 발표안은 이 구조에 ‘보유한 집에서 실제로 사는지’를 새 기준으로 넣어, 1세대 1주택자 중 그 집에 거주하면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1주택 공제 14억원 통일’ 요구는 뉴스1의 2026년 8월 30일 보도를 통해 소개된 내용이다. 뉴스1은 당정 관계자 취재를 토대로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을 적용하자고 요구했으며, 정부는 발표안을 제출한 뒤 추가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대목은 다른 언론이 전한 당시 협의 경과이며, 정부의 공식 제출안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8월 30일 발표안이 그대로 제출된다는 전제에서, 국회가 심사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국회는 12억원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릴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게 9억원을 적용할지 심사해야 한다. 그 전제에서는 실거주 판단 기준과 예외도 확인 대상이었다. 심사의 핵심은 공제액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안처럼 1세대 1주택자라는 범주 안에서 실거주 여부를 기본공제액의 새 차등 기준으로 둘 것인지도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08-30
- 확인된 범위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2026년 8월 3일 정부 발표안 · 2026년 8월 30일까지 확인된 여당 입장
- 제외되는 범위
- 개별 납세액 계산 · 아파트 사례 · 세율별 시뮬레이션 · 국회 제출 뒤 변경분 · 거주주택 세부 판단기준
- 다음 확인
- 정부 제출 법안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실거주 판단기준을 확인한다.
원문 · 근거4건
공개등급이 확인된 공식 원문만 표시합니다.
- 원문 01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발전심의위원회 · 2026-08-03)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 원문 02
- 원문 03
- 원문 04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21224호 · 2026-01-01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