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안번호는 2221046이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8월 3일 발표안의 9억원에서 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당초 발표안 기준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의 공제는 1인당 4억원이었다. 9월 정부 확정안은 이를 6억원으로 조정했다. 현행 9억원으로 되돌린 것이 아니라 당초 발표안보다 2억원 늘린 것이다.

거주 여부로 공제액을 나누는 구조는 남았다. 제출안은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을 공제한다. 앞서 정본미디어가 보도한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의 차이가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을 뿐, 구분 자체는 유지됐다.

법안의 제7조와 제8조는 역할이 다르다. 제7조 제1항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을 넘으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거주 여부를 나누지 않는다.

제8조 제1항안은 그다음 과세표준 계산에서 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을 빼도록 한다. 비거주자의 12억원은 납세의무 발생 기준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는 기본공제액이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인 1세대 1주택자를 예로 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제7조상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은 거주자가 1억원, 비거주자가 3억원이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가 유지된다. 정부의 8월 발표안은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200%까지 부담이 늘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9월 1일 확정자료는 150%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는 안, 2028년부터 주택 수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5년 이상 보유에서 5년 이상 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안은 제출안에 남았다.

2026년 9월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이 법률안은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출안이 현행법을 바꾼 것은 아니다. 의안 원문 첨부 표시는 있으나 이번 확인에서는 파일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거주 판단의 세부 문언은 미확인으로 남긴다. 위 수치와 조항 설명은 공식 의안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과 9월 1일 정부 확정자료를 대조한 것이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법 기준일
2026-09-04
확인된 범위
의안번호 22210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택분 주요내용과 2026년 8월 발표안에서 9월 정부 확정안까지 달라진 사항.
제외되는 범위
이번 확인에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의안 원문의 부칙 · 시행일 · 적용례 · 거주 판단의 세부 문언 ·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 개별 납세자의 실제 세액.
다음 확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원문 ·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부칙 시행일과 거주 판단 · 공동명의 적용 문언을 확인한다.
원문 · 근거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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