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오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중 일부 염좌 · 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난 8월 11일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른바 ‘8주룰’이다.
과잉진료를 통제하자는 취지는 옳다.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2024년 148만8천명으로 줄었지만,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늘었다. 불필요한 지출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요인이 된다. 장기치료 필요성을 확인하자는 데까지는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그 통제에 드는 수고를 환자에게 지웠다. 4주 초과 치료 때 진단서를 내는 절차는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부터 있었고, 이번 시행령은 이를 법령에 넣으면서 8주 검토를 더했다.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장기치료 자료는 7주 안에 내야 한다. 4주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 의사는 종료되지만, 7주 자료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보완할지는 조문에 없다.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면 검토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움직여야 한다.
꼭 환자 손으로 서류를 옮겨야 했을까.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는 진료기록에 따라 이뤄지고, 보험회사에도 지급에 필요한 기록을 확인할 통로가 있다. 환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이 자배원에 자료를 직접 보내고 환자는 확인만 하게 설계할 수도 있었다. 시행령은 기관 간 전송보다 환자의 제출과 짧은 기한을 택했다. 다친 사람에게는 귀찮으면 입원이나 장기치료를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막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것이라 반기고, 한의계는 같은 염좌라도 나이와 기저질환에 따라 회복이 달라 서면검토로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는 지출을 줄일, 한의계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시장을 지킬 경제적 이해가 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보험금 절감액이 실제 보험료에 반영됐는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와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자료 제출을 포기한 환자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개다.
정부는 시행 뒤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때는 검토 건수와 인정률뿐 아니라 서류 미제출 · 절차 포기 사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기관 간 자료 전송을 원칙으로 삼으며, 기한을 놓친 환자에게 보완 기회를 줘야 한다. 7일인 이의신청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과잉진료는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 관리 부담까지 치료받는 사람에게 지운 것, 그것이 8주룰의 가장 큰 허점이다.
후속 기사 · 자동차보험 8주룰, 내일 시행…8주 초과 치료는 자배원 검토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08-25
- 확인된 범위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상해등급 12~14급 일부 염좌 · 타박상 환자의 4주 진단서 제출과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 이의절차를 다룬다.
- 제외되는 범위
-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 골절 등 중상환자는 8주 검토 대상이 아니다. 7주 자료기한을 넘긴 경우의 법적 효과는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 확인
- 보험회사 요청을 받으면 사고일부터 4주 진단서와 7주 장기치료 자료 기한을 확인하고,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
원문 · 근거5건
공개등급이 확인된 공식 원문만 표시합니다.
- 원문 01
- 원문 02
- 원문 0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0조(진료기록의 확인청구)국토교통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문 0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72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0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