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일흔이 넘은 이용자가 캐디가 모는 카트 조수석에 타고 가다 물을 마시려고 안전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밖으로 떨어졌고, 뒷바퀴가 양 발목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평지 직선 구간이었고 속도도 시속 10킬로미터 중후반이었습니다. 캐디는 급하게 출발한 것도, 한눈을 판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골프장이 책임집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골프장 몫은 30%였고,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전한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프 카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다뤄집니다. 이 법은 자동차를 굴려 이익을 얻는 쪽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운전자가 잘못했는지는 책임이 서느냐를 가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카트 주인이자 그 운행으로 영업하는 골프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스스로 손잡이를 놓은 사정은 배상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깎는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골프장 몫은 30%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자동차손배법 제3조). 운전자의 과실을 책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운전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운행자는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행으로 인하여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사정은 책임의 성립이 아니라 배상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카트 조수석에 탄 이용자가 평지 직선 구간에서 안전손잡이를 놓고 물을 마시다 떨어져 뒷바퀴에 발목을 밟힌 사안에서, 카트가 자동차손배법의 적용대상이고 골프장 운영사가 그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운행자에 해당하며 안전벨트도 출입문도 없는 개방 구조여서 처음부터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내재했다는 점을 들어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운영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손잡이를 놓은 것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운영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가단5465449 판결 · 확정 여부 미확인).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가단546544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엘박스 원문 · 로그인 필요
확인할 기록
- 사고 당시 카트 운행 경위와 손잡이 · 안전장치 사용 상황을 확인합니다.
- 골프장 운영사와 보험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캐디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캐디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인용한 1심 판결의 항소 ·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기준일’은 법령 설명의 기준인 2025년 10월 1일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하급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6년 7월 22일과 구분합니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5-10-01
- 확인된 범위
- 골프 카트 운행 중 탑승객이 추락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피해자 부주의의 배상액 반영.
- 제외되는 범위
- 캐디 개인의 별도 과실책임·형사책임, 다른 사고 유형의 안전의무, 항소·확정 판단은 이 문답 범위에서 제외. 대상 하급심 판결은 확정 여부 미확인.
- 다음 확인
- 사고 직후 카트 구조·운행 영상·목격자·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운행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본인 부주의가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확인.
원문 · 근거3건
공개등급이 확인된 공식 원문만 표시합니다.
- 원문 01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02
- 원문 0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