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본미디어 편집부의 사설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판결을 토대로 매체의 의견을 밝힙니다.

2026년 8월 30일 기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발표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만 바꾸는 안이 아니다. 보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 현행 12억원을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낮춘다. 동시에 공제 뒤에 남은 금액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올린다. 14억원과 9억원만 논의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을 심사하지 않게 된다.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14억원으로 확대돼 과세표준이 낮아지지만, 비율 인상은 과세표준을 높인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9억원으로 줄고 비율도 70%로 올라 과세표준이 두 단계에서 높아진다. 개별 세액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정부안이 누구에게 완화이고 누구에게 강화인지 설명하려면 두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 2027년 70%를 적용한 뒤 2028년부터 80%로 올리되, 1세대 1주택자는 이 80%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를 적용한다. 상세본 61 · 62쪽은 개정 이유를 ‘세부담 적정화’로만 적고, 대상별 차등의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제액 14억원 통일’ 요구는 뉴스1의 8월 30일 당정 관계자 취재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이다. 이 보도는 당정 협의 경과이며, 공식 정부안과 구분해야 한다. 국회가 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와 80%로 올리는 정부안은 따로 남는다. 국회가 기본공제만 심사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은 별도로 심사되지 않을 수 있다.

법률 구조도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부터 10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시행령은 주택분 비율을 60%로 두고 있다. 정부안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저선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시행령으로 2027년 70%와 일부 대상의 2028년 이후 80%를 정하려 한다. 국회는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비율의 법정 최저선뿐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할 비율 범위도 심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10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률이 정한 6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대통령령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 결정은 현행 위임이 헌법상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법률의 최저선을 70%로 올리고 구체적인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이번 정책이 타당하다는 사전 승인이 아니다. 새 기준의 목적과 부담 배분, 시행 시기와 정부 권한의 범위는 국회가 다시 심사해야 한다.

9월 7일 본문 보완. 9월 3일 제출안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 공제는 12억원으로 조정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을 70%로 올리는 제8조 제1항 개정안은 남았다. 당초 발표한 일부 대상의 80% 적용 계획과 대통령령 위임 범위도 공제액 조정만으로 심사가 끝나는 쟁점이 아니다. 법률안과 후속 시행령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국회가 답할 질문은 세 가지다. 같은 1세대 1주택자를 실거주 여부로 나눌 이유가 충분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일부는 80%로 올릴 근거가 무엇인가. 그 비율을 바꿀 정부 권한을 법률에 어디까지 남길 것인가. 법안을 회부받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하한 ·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함께 심사하라. 70% · 80%의 대상별 부담과 시행 시기까지 정부에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법 기준일
2026-08-30
확인된 범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시행령 제2조의4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61쪽 · 62쪽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제외되는 범위
개별 납세액 계산 · 법인 종부세 · 세수 효과 · 정부의 숨은 동기 · 이번에 전문을 확보하지 못한 법률안의 세부 문언.
다음 확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실거주 차등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 ·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함께 심사하는지 확인한다. 일부 대상의 80% 적용 계획은 후속 시행령과 구분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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