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전자공고 · 법 기준일 · 원문 · 정정이력
정본미디어MENU

읽기

01홈주요 기사와 최신 흐름→ 02전체보기공개된 기사를 한눈에→ 03사설편집부의 판단과 법적 추궁→ 04생활법률생활 속 문제를 법의 기준으로→ 05기획특집한 쟁점을 깊이 읽는 연속 보도→ 06뉴스레터001호부터 이어지는 법률 브리핑→

정본미디어

07로그인Google로 독자 편집부 연결→ 08매체소개정본미디어가 하는 일→ 09편집원칙사실 · 해설 · 정정 기준→ 10전자공고법인의 공식 공고→ 11정정요청기사 수정과 반론 접수→ 12제보취재 제안과 자료 전달→
기획특집 YouTube
정본 MEDIA
로그인 전체보기 검색
뉴스레터 전체보기
정본미디어 법률 브리핑002호2026.05.042026년 5월 1주차

상속 ①: 사망 전, 미리 챙겨둘 것

상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이번 호부터 3주 동안 「상속 시리즈」를 보내 드립니다.

상속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 — 언젠가 반드시 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 시간이 닥쳐서야 처음 들여다봅니다.

누구에게나 마주치는 일이면서, 누구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일. 그래서 가장 많은 분쟁과 후회가 쌓이고, 가장 잘못된 정보가 떠도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3주 동안의 순서
①사망 전, 미리 챙겨둘 것 (오늘 호)
②사망 직후 3개월, 결정의 시간
③등기, 그리고 분쟁의 시간

오늘은 첫 번째 — 사망 전입니다.
주제 ① · 사전 준비

유언공정증서 + 유증등기

미리 한 줄이 평생 분쟁을 막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산 분배는 가족 협의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 — 깨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제가 셋이고 부동산이 한 채인데 한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도, 법정상속분대로 공유등기는 다른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결국 형제 도장이 다시 모두 필요합니다. 등기가 끝났다고 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유언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작성하면,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유증등기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자필 유언과 다르게 효력 분쟁의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반 가정 부동산 한 채 기준 40~80만 원 수준입니다. 상한이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정도는 자산이 20억 원 이상일 때나 닿는 금액입니다. 작성 시간은 20분~1시간. 사후 분쟁이 한 번 터지면 변호사 비용만 그 열 배가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부담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함께 지정해두면 사후 절차가 한결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정본 보관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두셔야 합니다 — 정본을 못 찾으면 유증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기

주제 ② · 사전 준비

임의후견제도

판단력이 멀쩡할 때, 미래를 정해둡니다

치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외면하는 단어입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약 10명 중 1명입니다. 80세를 넘기면 그 비율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치매가 깊어져 부모님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팔아 병원비로 쓰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부동산을 정말 팔아야 하는가, 누가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를 두고 또 가족 간 분쟁이 시작됩니다. 본인은 말할 수 없고, 가족들은 각자 다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는 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을 미리 차단합니다. 판단력이 멀쩡할 때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내가 못하게 되면 ○○에게 맡긴다”고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 한 명, 또는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만큼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말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루면 안 됩니다 — 미루다가 판단력을 잃으면, 그 순간 영영 못 합니다.

활용 격차가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같은 제도를 한 해에 1만 건 넘게 활용해 노후 준비의 일반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자세히 읽기

법무사의 한마디

오늘 두 주제는 모두 “내가 떠난 뒤” 또는 “내가 의식을 잃은 뒤”의 일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식들 사이가 좋은데 굳이 유언을 남겨야 하나? 아직 멀쩡한데 후견인을 지금 정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본 풍경은 이런 겁니다. 준비가 없던 가정의 분쟁이 가장 깁니다. 한 번 시작되면 5년, 10년이 걸립니다. 형제 사이가 끝나는 경우도 봅니다.

준비는 항상, 필요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해진 뒤에는, 더 이상 준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법률 상식 · #002

사망신고 후 30일, 안심상속 원스톱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부동산 · 자동차 · 금융 · 국세 · 지방세 · 국민연금 등 19종의 재산을 통합 조회해줍니다.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그러나 한정승인 · 상속포기 결정은 사망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신고하러 가시는 그 자리에서 같이 신청하세요. 1·2순위 상속인이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호 예고

다음 주는 「상속 시리즈 ② : 3개월, 결정의 시간」 —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다루겠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편집정본미디어 · 법무사 김재성

확정된 법과 발표안, 해설과 사실을 섞지 않고 전합니다.

이 글은 법무사김재성사무소에서 처음 발행한 뉴스레터를 정본미디어 아카이브로 옮겨 보존한 것입니다.

이전 호← 001호 전체 호 다음 호003호 →
정본 MEDIA

원문을 확인하고, 판단의 경계를 기록합니다.

매체소개 뉴스레터 로그인 편집원칙 전자공고 정정요청 제보